박근혜 대통령이 430억원대 뇌물수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한 권력형 범죄에 연루됐다고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발표했다.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각종 국정농단 의혹 곳곳에 박 대통령의 개입 흔적이 확인됐다.
박 특검은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업 승계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낸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의 최종 윗선으로도 박 대통령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뿐 아니라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서를 받는 일에도 개입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밖에도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미용시술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박 대통령과 관련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각종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계속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이 새롭게 인지하고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도 모두 검찰에 이관된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위 사건, 청와대가 특정 단체 지원을 지시한 ‘화이트리스트’ 수사,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이다.
박 특검은 “특검팀 전원은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핵심 관계자의 비협조 등으로 수사는 절반에 그쳤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특검이 발표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및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특검 “朴 대통령, 뇌물·권력형 범죄 연루 확인… 블랙리스트 관련 인사에도 개입”
입력 2017-03-06 17:38 수정 2017-03-06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