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433억원대 ‘삼각 뇌물스캔들’

입력 2017-03-07 00:00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각 뇌물구도를 밝혀낸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한민국 최대 부자인 이 부회장과 박근혜정부 최고 권력 실세인 최씨의 ‘잘못된 만남’은 433억원 규모의 역대급 뇌물 스캔들을 탄생시켰다. 박 특검은 이를 두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 사례”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이 삼성을 지원하고, 삼성이 다시 최씨를 지원하는 복잡한 뇌물구도는 특검이 6일 발표한 수사 결과 곳곳에서 잘 드러난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이 2015년 9월∼2016년 2월 박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뇌물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에는 최씨의 딸 정유라(21)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을 위한 용역비, 말 구입 비용 등이 포함돼 있고, 실제 지급된 금액은 77억9735만원에 달한다.

박 특검은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성격도 박 대통령과 최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이 삼성 계열사 등을 동원해 두 재단에 제공한 204억원의 출연금도 뇌물로 봤다.

최씨에게 엄청난 금전적 지원을 한 삼성은 청와대를 통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꼭 필요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전폭 지원받게 된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지시를 받은 문형표(60·구속 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통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두 회사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 결과 2015년 7월 양사의 합병이 성사됐다. 양사의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이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들은 최소 8549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지만, 국민연금은 약 1388억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의 외압을 받고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