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특별검사 중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미 있는 기록을 다수 남겼다.
우선 특검은 90일의 수사기간에 전·현직 장관 등 고위 공직자, 삼성 고위 관계자, 대학교수 등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약 5만5000쪽의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했던 특검은 지난달 28일 1차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6만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남겨 검찰에 다시 인계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특검은 총 46회의 압수수색을 했고, 8.5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디지털 기기에서 범죄 증거 등을 찾고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컴퓨터 및 저장매체 554대, 모바일 기기 364대를 분석한 분량이다. 그 외 특검 수사기록에는 계좌 확인 및 추적 5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허가 청구 22건 등도 있다.
10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져 ‘슈퍼 특검’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던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박 특검과 4명의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한 파견검사 8명 등 약 40명이 남는다.
박 특검은 수사 기간에 겪었던 애로를 바탕으로 특검 운영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공무상 비밀보호 등을 근거로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은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압수수색 불승인에 관해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불승인 거부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논란이 됐던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특검은 “약 6개월의 수사기간을 정해주고 필요한 만큼 수사하도록 하는 등 특검이 스스로 판단해 수사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수사기간 종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검사 및 검찰 수사관 파견 문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특검 수사결과] 장관·총수 등 30명 재판 넘기고 6만쪽 넘는 수사기록 검찰 인계
입력 2017-03-06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