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허위신고 이명희 회장 경고 그쳐

입력 2017-03-06 17:34 수정 2017-03-06 21:20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명 보유 주식을 허위 신고한 신세계 이명희 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장은 1987년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 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이 회장은 2012∼2015년 실제 본인 소유 주식임에도 이를 퇴직 임원 명의인 것처럼 허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정황은 2015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밝혀졌다. 신세계는 그해 11월 전격적으로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고,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70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듬해 5월 주식 변동 상황 보고의무 공시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 회장 차명주식 소유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신세계에 대해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 회장과 같은 혐의인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회장은 2012∼2015년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을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회장이 신 회장과 달리 과거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적이 없고, 차명주식 지분율이 1% 미만의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