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崔일가 부동산·예금 등 2730억대 재산 찾아내

입력 2017-03-06 17:3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한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은 약 2730억원이다. 부동산이 대부분이었고, 예금 등 금융자산은 500억원가량이었다. 다만 제기된 의혹 중 하나였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

최씨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 추적은 특검법이 명시한 12번째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팀은 최씨와 전 남편 정윤회씨 등 직계비속 70명을 추적 대상으로 특정했다.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 등 이미 사망한 6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어방용 수사지원단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관 7명과 독일어 통역관 1명으로 구성된 재산추적팀은 총 국세청 신고가 2230억원에 이르는 178개의 토지와 건물을 찾아냈다. 이 중 최씨가 직접 보유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등 228억원(36개)에 달했다. 최씨 일가의 예금 등 금융자산은 약 500억원이었고, 이 중 최씨 보유분은 42억5900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성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박영수 특검은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재산의 불법적 형성 및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청와대 금고 내에 존재했다는 재물, 1994년 최씨 부친 최태민씨가 사망할 당시의 재산 규모·행방 등 특검팀이 정리한 28가지 의혹 대부분의 발생 시점이 오래전 일인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 자료들이 소실됐고, 그나마 남은 자료들도 관련 자료 보유 기관의 비협조로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최태민씨가 교주였던 유사종교 ‘영세교’ 의혹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태민씨가 영세교로 벌어들인 재산이 최씨 일가 재산 형성의 기초가 됐다는 의혹들이 불거졌었다. 박 특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 추적이라는 게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계되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의 진술 확보도 여의치 않았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 19명을 비롯해 총 79명을 94차례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중요 참고인들이 이미 사망하거나 생존 참고인들도 고령으로 진술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최씨 일가 중 일부가 재산형성 과정을 제보하기도 했으나 사안의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어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도 작용했다. 특검팀은 향후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9456쪽의 관련 자료를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특검팀은 불법 재산 형성과는 별도로 지난달 28일 최씨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추징보전명령을 신청했다. 최씨가 직접 삼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금액 77억9735만원에 대한 것이다. 최씨가 보유한 신사동 미승빌딩과 강원도 평창 도사리 토지,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부지·건물 등 부동산과 예금채권 41억5900만원, 1억원 채권이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향후 재판을 진행하며 보전금액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글=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