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에 빚진 개인 채무자들이 원금·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하는 내용의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6개 금융공공기관(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유 중인 개인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4조9000억원 규모다. 관련 채무자는 71만8000명에 이른다.
그동안 금융공공기관은 연체 채권을 상각(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하는 행위)하지 않고 3∼10년간 보유해 왔다. 이 때문에 다중채무자들이 금융공공기관에서 원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상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적기에 상각하기로 했다. 상각한 채권은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고, 이를 캠코가 한꺼번에 관리한다. 또 금융공공기관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금융공공기관은 올해 하반기 중 상각 채권 1차 매각에 나선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주택금융公·예보·기보 등에 진 빚 탕감한다
입력 2017-03-0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