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표준치료로 자리잡은 ‘양압기(PAP·사진)’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올해 안에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수면장애 진단에 꼭 필요한 수면다원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도 검토 중이다.
대한수면학회 등은 그동안 두 가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경제적 문제로 수면질환의 진단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고 부정확한 진단 아래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일 “수면무호흡증 등 양압 호흡기 치료에 대한 환자 수요가 많아 장비 구입(대여) 비용을 보조하는 요양비 급여 형태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압기는 코를 통해 공기압을 불어넣어주는 의료기기다.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지 않도록 도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지금은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건강보험이 되지만 양압기 치료는 200만원 넘는 비용을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수면다원검사는 잠자는 7∼8시간 동안 뇌파와 심전도 폐(호흡) 근육긴장도 혈액중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해 수면단계, 호흡이상, 수면 중 이상행동, 심장기능 이상 등을 평가하는 검사다. 대개 1회 검사에 40만∼90만원이 든다.
복지부는 전문가단체 의견 청취를 통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건보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신중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의학계는 수면 전문 의사의 정확한 판독이 필요한 만큼 선진국 수준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는 “미국 유럽 등은 전문의 자격을 얻은 뒤 1년 이상 수면의학 전임의 수련을 따로 받고 검사를 해야 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 And 건강] 자다가 숨 못쉬고 ‘컥컥’… 방치 말고 치료 받으세요
입력 2017-03-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