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자택 구입 자금과 옷값·의상실 임대비용 등을 대납한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론 내렸다. 두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최씨에게 건너간 삼성의 돈을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규정한 근거이기도 하다.
5일 특검팀 등에 따르면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공소장에는 최씨와 박 대통령의 긴밀한 경제적 연대를 보여주는 여러 정황이 적시됐다. 최씨와 어머니 임선이(2003년 사망)씨는 박 대통령이 1990년쯤 강남구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할 때 주택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집값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기준 박 대통령의 자택 가격은 사저 부지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을 합쳐 25억3000만원이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98년부터 해당 자택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최씨가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대통령 관저와 안가(安家) 인테리어 공사도 해준 것으로 봤다. 최씨 소유의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 관리인은 앞서 검찰에서 “대통령 침실 창문 인테리어 등을 도왔다.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최씨는 98년부터 박 대통령의 옷값 등 의상 관련 비용을 처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취임 뒤엔 옷값 및 의상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약 3억8000만원을 대납했다고 한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공동운영했다고 결론지었다. 재단 설립 아이디어는 최씨가 먼저 박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원가량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박 대통령의 경제적 연대 및 재단 공동운영 정황은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근거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최씨 공소장 뇌물죄 부분에 박 대통령의 이름을 200여 차례 적시할 만큼 둘 사이의 특수 관계 입증에 주력했다.
박 대통령은 “억지로 엮은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동 사저는 박 대통령이 장충동 집을 팔아 구입했고, 의상비 등도 최씨가 대납한 게 한 푼도 없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도 이날 헌법재판소에 낸 준비서면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는 별도의 가계를 꾸리고 있다”며 “경제공동체 운운하지만 재단 출연금을 박 대통령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자료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최씨의 재산이 미승빌딩, 강원도 평창 땅, 예금(17억원 상당) 등을 합해 약 228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재산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최씨 일가는 총 22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됐다. 최씨 동생인 최순천씨 재산이 1600억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씨 일가 및 주변 인물 약 40명을 상대로 재산을 추적해 왔다.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의 불법적 재산축적 과정도 조사했지만 자료 부족 등 현실적 제약에 따라 규명 작업에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미리보는 특검 발표] 특검 “崔가 朴 대통령 삼성동 집값·옷값 대납” 결론
입력 2017-03-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