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사진) 대통령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황 권한대행은 ‘대선을 관리할 심판’ 역할을 해야 한다. 헌재가 기각을 선택할 경우 황 권한대행은 총리 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잠재적 여권 대선주자로서 황 권한대행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탄핵안 인용 시 차기 대통령 선거는 황 권한대행의 관리하에 치러진다. 선거일 공고 역시 황 권한대행의 몫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는 탄핵안 가결 이후 60일 이내에 열리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 일자를 공고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박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황 권한대행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국무총리직을 스스로 내려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총리 역시 총리에서 물러났다.
황 권한대행이 대권에 도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탄핵안이 인용된 상황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 ‘심판이 선수로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반면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운신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총리직 사퇴 후 자유한국당에 전격 입당하는 등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황교안 ‘대권 결단’도 헌재 변수
입력 2017-03-05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