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입력 2017-03-05 18:32
매월 434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변경하기로 하고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기존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명(전체 중 14%)은 최대 월 1만3500원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사항이 없다. 바뀐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