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 벌인 수사 결과를 6일 공식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박 특검은 직접 단상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집값을 대신 내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수사 결론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될 내용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씨 일가와 주변 인물들의 재산 추적 결과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전담팀을 꾸려 최씨 일가와 관련자들의 재산 내역을 추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최씨의 재산은 200억원대 수준이다. 특검은 최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과 강원도 평창 땅, 예금(17억원) 등을 합해 총 228억원(거래신고가 기준)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 일가와 주변 인물 약 40명을 상대로 한 재산 추적에서는 총 22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 가운데 최씨의 동생인 최순천씨의 재산이 1600억원대로 가장 많았다.
특검은 최씨 차명재산 등을 일부 밝혀내고 최씨 일가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정황을 포착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불법 재산 축적 여부에 관해선 아직 눈에 띌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재산 형성 과정이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얘기다. 특검과 법무부에 따르면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 조력자들은 독일 등 유럽 각국에 스포츠·부동산 분야의 페이퍼컴퍼니 수백개를 설립했다고 한다. 이들 유령회사는 독일을 비롯해 스위스 등 주로 조세도피처로 알려진 곳에 만들어져 현금과 부동산 등의 형태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차명 재산을 숨겨놓았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최씨 일가의 부정 축재는 국정농단 못지않은 단죄의 대상이다. 검찰은 특검이 하지 못한 최씨 일가 재산 형성 과정의 전모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그리고 뇌물을 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몰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용할 법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환수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련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사설] 최순실 일가 불법 재산 끝까지 추적해야
입력 2017-03-05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