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제공 ‘정보·장비’ 대가 최대 10억원으로

입력 2017-03-05 20:55 수정 2017-03-06 00:00
탈북민이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와 장비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보로금(報勞金)이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말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의 보로금 상한액을 2억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또 군함·전투폭격기는 1억5000만원에서 10억원,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는 5000만원에서 3억원,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는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한액을 조정했다. 재화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보로금 인상 이유로 지급 기준의 현실화를 들었다. 1997년 법 제정 후 지급한도가 20년 가까이 고정돼 있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고위인사에 대한 탈북 유도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