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원리금 분할상환해야”

입력 2017-03-06 05:04

오는 13일부터 상호금융권(단위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심사 기준이 깐깐해진다.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에서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1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산 규모 1000억원 미만인 1925곳은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무엇이 바뀌나.

“가장 큰 변화는 원리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한 것이다. 이달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일종의 부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다. 예를 들어 3년 만기로 1억원을 빌리면 매년 원금 333만원 이상을 다달이 갚고, 만기 때 남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다.”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분할상환이 적용되나.

“부분 분할상환은 만기 3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이면서 ①주택금융자금용 대출, ②고부담대출(LTV 60% 초과) ③신고소득 적용 대출 가운데 3000만원 초과 대출이라는 조건에 해당하면 적용한다. 담보물건이 해당 건을 포함해 3건 이상인 경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이거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인 경우 대출기간에 원금을 전액 분할상환해야 한다. 잔금대출은 올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부터 다.”

-원금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대출은 받을 수 없나.

“대출기간이 3년 미만이면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면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을 빌릴 때는 대출금이 3000만원을 넘어도 일시상환이 가능하다.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 등은 분할상환 예외 대상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일시상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단, 만기 연장을 원하면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바꿔야 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에선 거치기간이 아예 없나.

“대출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취·등록세, 이사비용 등을 감안해 1년 이내의 거치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소득증빙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게 원칙이다. 증빙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농어업인의 경우 농지 경작면적당 산출량, 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한다.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액, 매출액·임대소득, 소득예측 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최저생계비 등으로 추정한 신고소득을 활용해도 된다. 6일부터 각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의 ‘셀프 상담코너’에서 자신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금융위는 직접적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면 대출 규모가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