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급여액 내달부터 1% 인상

입력 2017-03-03 18:34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평균 3520원)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실질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이같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월 35만2590원이었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다음 달부터 월 35만6110원으로 늘어난다. 수급자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대 월 1만9370원까지 오른다. 가장 높은 연금액은 월 195만6590원이 된다.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2490원 오른 연 25만2090원, 자녀·부모는 1660원 오른 연 16만8020원이 지급된다.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된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중 처음 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연도별 재평가율도 고시됐다. 예를 들어 2008년 100만원의 기준소득월액은 1.243의 재평가율을 곱해 올해 기준 124만3000원이 된다.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