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말 만료된 미국 취업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했던 강정호 측은 망연자실했다. 법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강정호에게 벌금형은 형벌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차량 파편이 튀어 반대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파손할 정도로 큰 사고였다. 강정호는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2009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강정호는 ‘삼진 아웃’ 제도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다.
조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할지 징역형을 선고할지 재판부도 상당히 고민했다”며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범죄에 대한 경고를 받은 강정호에게 더 이상 벌금형은 형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정호는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 남긴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정호가 다시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을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2일 첫 공판에서 강정호 측은 “벌금 1500만원으로 약식기소됐을 때 미국 비자를 신청하며 벌금형이라고 (미국 측에) 말했다”며 “벌금형이 아닌 다른 내용의 판결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했을 때 비자 발급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피츠버그 언론 포스트가제트는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명확하지 않다”며 “미 국무부에 문의했지만 ‘개개인의 비자 발급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설령 비자가 발급된다 해도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스프링캠프 합류는 물론 개막전 합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양민철 모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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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징역형… 술 때문에 야구인생 최대위기
입력 2017-03-03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