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거에도 정치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굴복한 나라도 있었지만 대부분 중국 의도대로 되지 못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정치적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 2000년 마늘파동 때처럼 중국의 경제보복이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은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에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중국은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희귀금속인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을 중단했다. 당시 중국산 희토류는 일본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했다. 일본은 중국산 희토류 수입이 끊기면서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WTO에 제소해 승소했다.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수입선 다변화에 성공했다.
노르웨이 역시 중국의 경제보복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다. 노르웨이는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한 직후 대중국 연어 수출길이 막혔다. 2010년 이전 노르웨이산 연어의 수출액 중 중국 비중은 90%나 됐다. 노르웨이는 그러나 중국에 굴복하는 대신 유럽연합(EU), 한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고 홍콩을 통한 대중국 우회 수출도 시도했다. 결국 중국은 6년이 지난 지난해 말 양국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중국은 2009년 남중국해 영토 갈등으로 필리핀에 바나나 수입금지, 중국인 관광객 철수 조치 등을 내렸지만 길게 끌고 가지 못했다.
물론 중국의 경제보복이 소기를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다. 몽골은 지난해 11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했다가 중국의 경제보복에 직면했다. 당시 중국은 철도건설, 광산개발 등을 위한 차관 제공을 중단했고, 몽골은 3개월 만에 달라이 라마 초청을 취소했다. 하지만 몽골은 당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특수 상황이었다.
이 외에 정치적 사안과 연관된 중국의 경제보복은 대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3일 “노르웨이와 필리핀의 경우 중국의 제재로 오히려 연어와 바나나 등 주력 품목의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일본 역시 중국에서 불매 운동을 당했지만 현재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 내 평판은 더욱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WTO 회원국인 중국이 노골적으로 경제보복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中 경제보복 상습적… 日·노르웨이·필리핀에 시도
입력 2017-03-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