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측 또 탄핵심판 각하 주장, 왜?

입력 2017-03-03 18:35 수정 2017-03-03 20:51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또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스스로 철회했던 주장인데, 최종변론 후 다시 문제제기를 했다.

박 대통령 측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3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려면 ‘사실조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졸속 의결’이라고 맹비난했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준비절차기일에서 소송요건 부적법성에 대한 주장을 철회했었다. 당시 법무부는 40여쪽에 걸쳐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측 역시 “핵심은 사실관계”라며 본안 판단에서 진검 승부를 하겠다고 동의했다. 이후 공개변론에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두고 사실관계 공방이 이뤄졌다. 이런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2개월여 진행된 지난달 22일 변론에서 갑자기 ‘본안 전 항변 철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시윤 변호사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 수사와 공소 제기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법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경원 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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