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문제의 발단은 2001년이었다. 당시 동아생명(현 KDB생명)이 재해사망특약 상품을 처음 판매하면서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다른 보험사들이 이를 베껴 쓰면서 같은 보험상품이 우후죽순 출시됐다. 그러다 미지급 논란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2010년 1월 이후 약관에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미 9년간 보험계약 280만건이 체결된 뒤였다.
문제가 본격 제기된 건 2013년 금융감독원이 ING생명을 종합검사하면서다.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하면 자살 시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기재했음에도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는 해당 약관이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듬해 ING생명에 과징금을 내렸다. ING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이 여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국과 업계 사이 긴 공방이 시작됐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ING생명 ‘일반 상품보다 보험금 많이 지급’ 약속하고 안 지켜
입력 2017-03-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