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피해농가에 소득·경영·입식자금 지원

입력 2017-03-02 21:37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 및 업체의 손실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 지연 및 정상 입식지연 농가와 조기출하 등에 따른 사료 잔량이 발생한 농가에 지원된다.

가축입식자금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살처분한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을 축종별 지원단가로 계산해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이자는 연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경영안정자금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을 피해 규모를 산정해 융자 지원한다. 이자는 가축입식자금과 동일하다.

자금지원 신청은 5월 10일까지다. 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실적, 출하증명서, 거래 영수증 등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은 사용계획서와 신용조사서를 각각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축산정책과(031-8030-3424) 또는 해당 시·군 축산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의정부=김연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