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노원구, 전 주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입력 2017-03-02 21:36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1억5800만원을 들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다. 이 기간에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 거주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