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신설된 재판부서 판가름

입력 2017-03-03 05:00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올해 새로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특검팀이 지난달 28일 추가 기소한 피의자 17명의 사건을 재판부별로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특검법은 3개월 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적시(適時)에 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분류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39명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1명의 피고인과 특검팀이 기소한 30명(최순실 안종범 포함)을 더한 숫자다. 법조계에서는 “매머드급 피고인단이 탄생했다”는 표현마저 나온다. 한 사건에 선임된 변호사가 많은 ‘매머드급 변호인단’에 빗댄 말이다.

당초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사건은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지만 ‘처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건’으로 분류돼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의 재판장이 앞서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였기 때문이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 맞춰 형사합의부로 이동했다. 그는 이 부회장 구속 영장을 기각한 후 여론의 거센 반발에 시달려 왔다.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그동안 관련 재판을 진행해 온 형사합의22부가 계속 담당한다. 특검이 추가 기소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사건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9부에 배당됐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 등의 사건은 형사합의23부가 맡게 됐다.

국정농단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이미 15차례 이상 재판을 받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 뇌물죄를 병합하는 부분이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삼성을 직권남용·강요의 피해자로 봤지만 특검은 최씨 등에 대한 뇌물공여자로 판단했다. 삼성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면서 최씨 등의 혐의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게 됐다.

특검 측은 “뇌물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우선 기소하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사건 병합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검은 기존 검찰 특수본과 공소장 변경, 공판 진행 방식 등을 협의한다. 뇌물죄와 관련해 추가적인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도 예상된다. 최씨 사건이 뇌물죄로 병합될 경우 유죄 인정 시 최소 형량은 징역 10년이다. 재판부는 오는 6일 최씨 등의 재판에서 사건 병합에 대한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