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
국회는 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168개 비쟁점 안건을 가결했다. 본회의 도중 먼저 자리를 뜬 일부 의원들 탓에 본회의 상정 안건 3개를 처리하지 못하는 구태도 재현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한다’는 부칙을 삭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일명 우병우 방지법)도 가결됐다. 개정안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한 증인 등에 대한 벌금을 ‘1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피하면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아파트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게 해당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방해하는 폭행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3건은 처리하지 못했다. 오후 6시 전후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의결정족수(150명)를 채우지 못해서다. 의사진행을 하던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국민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벌어졌다”며 “처리 안 된 3건은 3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했다.
기업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등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선거 가능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묶여 있다. 야당은 막판까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쟁점법안 손 못 대고 끝난 2월 임시국회
입력 2017-03-02 18:15 수정 2017-03-02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