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 핵심 실세였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다시 힘겨운 일전을 벌이게 됐다. 그와 관련된 주요 의혹은 검찰 내부 조직과 연결되는 사안이 많아 바닥까지 규명하는 수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팀은 3일부터 검찰에 우 전 수석 사건 등을 포함한 수사기록을 넘길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8일간 국정농단 수사를 벌였던 기존 특별수사본부에 우 전 수석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팀 기록이 넘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수사 주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을 내사하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우 전 수석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팀과 특별수사본부, 특검팀이 연이어 수사를 벌이고도 여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난제다. 그가 지난해 7∼10월 법무부·검찰 핵심간부 등과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나오면서 검찰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업무용 휴대전화의 통신기록을 분석해 이를 포착했다. 통화·메시지 건수는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 등을 포함해 2300여건으로 파악됐다. 국정농단 수사팀 소속 관계자를 비롯해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통신기록에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지난해 7∼10월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과 국정농단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시기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의 경우 9월 국제검사협회(IPA) 참석을 두고 상의할 부분이 있었다. 수사 관련 얘기가 오간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상 필요할 때는 우 전 수석과 통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사정라인을 책임지던 우 전 수석이 민감한 시기 ‘친정’의 핵심 간부들과 통화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처가의 강남 부동산 거래 의혹이 보도되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는다. 다음 달 23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지만 그는 3개월 뒤인 11월 6일 소환됐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별도의 특별수사본부가 11월 10일 개인용 휴대전화를 뒤늦게 압수했지만, 이미 새 것으로 교체돼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 말부터 미르재단 강제모금 의혹이 잇달아 보도되자 관련 사건을 10월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재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3주 뒤인 10월 26일 이뤄졌다.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보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뒤였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 좌천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받는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팀이 우 전 수석 사건을 매듭짓지 않고 다시 공을 넘긴 것에 대한 불만도 흘러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특검이 우 전 수석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면서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통째로 넘긴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檢, 禹와 또 ‘힘겨운 일전’… 이번엔 수사 제대로 될까
입력 2017-03-02 17:35 수정 2017-03-02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