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고 ‘국정교과서’ 법정 간다

입력 2017-03-03 05:02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돼 촉발된 경북 경산 문명고 학내 갈등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문명고 한국사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저지 학부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대구지법 앞에서 ‘문명고 한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대책위 소속 학부모 5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 앞서 대구지법에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소장을 전자송달로 제출했다. 소송 원고는 대책위 소속 학부모 5명이다.

대책위는 학교 측이 연구학교 신청 전에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9명)에서 반대 7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학부모들을 설득해 다시 표결, 찬성 5표를 만들어 신청을 결정한 것과 경북교육청이 ‘교원 동의율 80% 미만 학교 연구학교 공모 제외’ 지침을 바꿔 문명고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국 대책위 공동대표는 “모두가 반대하는 것을 학교가 고집을 부려 학생, 학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며 “학생을 ‘마루타’로 학교 혼란을 부추기는 일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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