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개인·기업 재기 돕는다…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출범

입력 2017-03-02 17:36
파산·회생 전문 서울회생법원이 2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내에 문을 열었다. 청사로 쓰일 제3별관 앞에서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여섯 번째)과 양승태 대법원장(왼쪽 일곱 번째) 등이 현판을 제막하기 위해 줄을 잡고 있다. 뉴시스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회생법원이 2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IMF 외환위기 여파로 법원이 개인에 첫 파산 선고를 내린 지 20년 만이다. 1999년 3월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설치된 파산부의 초대 수석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다. 서울회생법원 건물은 기존 파산부가 있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별관을 그대로 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개원식에서 “파산부 근무 당시 동료 법관들과 밤늦은 시간까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었다”며 “당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안타까운 사연과 국민이 겪은 어려움은 지금까지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이 파산 업무를 담당했던 1999년 법인·개인 파산 접수 건수는 각각 228건과 505건에 불과했다. 17년이 흐른 지난해 법인·개인 파산 건수는 739건과 5만288건으로 폭증했다. 양 대법원장은 “과도한 가계부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1차적 과제”라고 당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처리하던 회생·파산 사건을 인적·조직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맡게 된다. 29명이던 파산부 판사 수는 이경춘 초대 회생법원장(58·연수원 16기)을 비롯해 총 34명으로 늘어났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재판부도 따로 만들었다.

개인의 회생·파산 지원도 강화한다. 파산관재인(변호사)과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주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서울회생법원 1층에 개설해 일반인에게 절차 안내를 돕는다. 이 법원장은 “개인 파산·회생은 가정 전체의 문제임을 염두에 두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확대,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처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는 도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