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회생법원이 2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IMF 외환위기 여파로 법원이 개인에 첫 파산 선고를 내린 지 20년 만이다. 1999년 3월 당시 서울지방법원에 설치된 파산부의 초대 수석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다. 서울회생법원 건물은 기존 파산부가 있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별관을 그대로 쓴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개원식에서 “파산부 근무 당시 동료 법관들과 밤늦은 시간까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었다”며 “당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안타까운 사연과 국민이 겪은 어려움은 지금까지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이 파산 업무를 담당했던 1999년 법인·개인 파산 접수 건수는 각각 228건과 505건에 불과했다. 17년이 흐른 지난해 법인·개인 파산 건수는 739건과 5만288건으로 폭증했다. 양 대법원장은 “과도한 가계부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1차적 과제”라고 당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처리하던 회생·파산 사건을 인적·조직적으로 독립된 상태에서 맡게 된다. 29명이던 파산부 판사 수는 이경춘 초대 회생법원장(58·연수원 16기)을 비롯해 총 34명으로 늘어났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 다툼을 정리하는 조사확정 재판부도 따로 만들었다.
개인의 회생·파산 지원도 강화한다. 파산관재인(변호사)과 신용회복위원회 직원 등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 주는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서울회생법원 1층에 개설해 일반인에게 절차 안내를 돕는다. 이 법원장은 “개인 파산·회생은 가정 전체의 문제임을 염두에 두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확대,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처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에는 도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업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위기의 개인·기업 재기 돕는다…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출범
입력 2017-03-02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