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규제 푼다

입력 2017-03-02 18:32 수정 2017-03-02 21:34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촌 태양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관련 규제 7건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m 이내에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고 있어 210여개의 프로젝트가 보류돼 있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송부한다.

태양광 사업 지원을 막았던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한다. 기존에 공시지가의 30% 납부해야 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절반으로 깎아준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 내는 것이다. 농지보전부담금 인하는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위기를 맞은 농가에 태양광 농가발전소 도입을 지원하자며 제기됐다.

이밖에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상향될 경우 업체가 충분히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45일로 늘리도록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