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의 건강스크랩] 복지시설 아동학대 감시·처벌 강화… 내부 신고자 보호 확대

입력 2017-03-05 19:28

지난해 부천 새소망의 집 사건에 이어 올해 구로 오류마을, 여주 우리집 사건 등 최근까지도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크게 다섯 가지 방안이 마련됐다.

◇인권보호관 신설 등 상시 감시체계 확대=우선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은 아동위원 등 약 300명으로 구성돼 아동양육시설별로 각 1명씩 배치된다. 이들은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월 1회 이상 아동보호실태 및 종사자 근무 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 시설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학대의심 신고함’을 설치한다. 이 신고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만 개봉 가능하며, 상담원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확인하고, 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즉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내부 신고 활성화 제도 개선 추진=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 이외에도 시설장 교체 등 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시설장 등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아동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 조치=학대 사례 확인시 해당 종사자 및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시설 내 모든 아동·부모에 대한 상담을 통해 희망하는 경우 원가정 복귀 또는 타시설 전원 등 조치도 병행토록 한다. 특히 성폭행·폭행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집중적·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처분 기준 강화=시설장·종사자 등 결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성폭행·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높은 대상에 대한 취업 제한을 강화한다. 특히 학대 가해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처분도 강화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시설장·종사자가 시설 내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강력사건에 준하여 수사하고, 가중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고,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전력 확인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또 중대 학대 발생시 즉시 시설을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실시=시설장·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등 전문인력을 활용, 상·하반기 연 2회로 교육을 실시한다. 시설 내 아동 간 성폭행·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도 강화한다. 아동복지시설 내 전문강사를 파견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확인하고 인권 침해 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용 인권 수첩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행·폭행 가해 아동에 대해서도 재범 방지를 위해 집중적 상담·치료 및 교육을 제공한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