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대디’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다. 각종 TV프로그램에서 아빠가 아이를 돌보고 함께 놀아주는 모습들이 방송되면서, 육아가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1970년 이래로 사상 최저를 기록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아빠의 육아휴직’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남성의 가사·육아를 장려하는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것이 ‘아빠의 달’로, 한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다음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을 3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빠의 육아휴직이 저출산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오래전부터 남성은 바깥일, 여성은 살림과 육아를 맡아오던 고질적인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어려운 이유는 육아휴직급여가 낮기 때문”이라며 “일단 급여가 현실화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 월 10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40%만 지급하는데, 최대 200만원 정도로 기본 수준이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빠의 육아휴직이 인식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인식 이전에 생활문제다. 먼저 급여를 올리고, 그 다음에 강제화를 하든지 해야 한다. 지금 수준에서는 무조건 육아휴직을 하라고 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도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인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고용보험 대상자를 확대하든지, 또는 스웨덴처럼 부모보험 체제로 가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먼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양성평등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육아휴직급여가 생활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가야할 것이다. 아빠의 달 특례뿐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급여자체를 60∼70% 정도까지 보장해서 150∼200만원까지 올려줘야 한다. 또 첫째나 둘째 구분도 없애줘야 할 것”이라며 대책을 제시했다.
재원과 관련한 부분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려면 재원 확보가 돼야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부분까지 검토해야할 문제라 간단치 않다. 고용보험자 부담을 늘려야할 수도 있고, 국고를 늘려야할 수도 있어 일부 제도개선이 아니라 사회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되긴 했다.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고용부도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해 그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건 사실이다. 스웨덴이나 캐나다 퀘백의 경우 고용보험 자체가 한계가 있다보니 포괄하는 개념인 부모보험이 도입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모보험 도입에 대해 논의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고용보험 시스템과 유럽의 사회보험은 재원조달방식이 달라서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면서 “또한 자영업자는 육아휴직에 포함하기에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보니 출산휴가만이라도 우선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출산휴가 90일 중 45일이라도 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아빠의 육아휴직’ 저출산 해소에 얼마나 도움될까
입력 2017-03-05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