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 3년 만에 줄었다

입력 2017-03-01 18:4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강간)범이 2012년 이후 3년 만에 줄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3년째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확정 판결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3366명의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강간범은 733명으로 집계돼 전년(866명)보다 15% 줄었다. 733명 중 67.5%(495명)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32.3%(237명)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강간범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42.0%, 2013년 36.6%, 2014년 34.9%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강간죄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5년7개월로 5개월 늘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에 대한 엄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강제추행은 전년 1874명에서 2015년 2129명으로, 성매매 강요는 47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은 39명에서 120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강간과 강제추행 가해자의 44.3%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다. 가족·친척도 11.7%를 차지했다. 지인에게 피해를 본 비율은 강간(66.7%)이 강제추행(38.2%)보다 높았다.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22.7%는 13세 미만이었다. 이들의 경우 가족 및 친척이 범죄자인 비율이 22.8%로 13세 이상(7.9%)보다 훨씬 높았다.

여가부 관계자는 “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엄정한 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를 통한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등 실질적 지원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