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뇌물죄’ 넘겨받은 檢, 특수본 재가동할까

입력 2017-03-02 00:00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피의자 입건’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게 된 검찰이 본격 수사착수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1일 검찰 주변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초반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재가동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오간다. 다만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변수 등을 고려해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와 수사 시기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특수본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 수사를 거치며 박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90일의 활동을 마친 특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하지 않고, 입건한 상태에서 3일까지 관련 수사내용을 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는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검찰에서도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24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와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압수수색영장 죄명란에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시했다. 박 대통령 뇌물수사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그러나 12월 1일 박 특검이 임명되고 수사 주도권이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뇌물수사는 중단됐다.

이 때문에 SK와 롯데가 향후 검찰 뇌물수사의 우선 타깃으로 거론된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 거래, 롯데는 면세점 사업과 재단 출연금 간 대가 관계 등이 주요 의혹이다. 특검도 지난 28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삼성 수사 결과를 보면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수사 결과도 예측 가능하다. 검찰에서 적절하게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했으니, 검찰이 다른 대기업도 비슷한 혐의를 적용해 보강수사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검찰의 수사 착수시점과 방향 등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크게 좌우될 공산이 크다. 탄핵이 기각돼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검찰 수사는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큰 진척을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특수본 수사 때도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거듭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등 박 대통령을 거세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해도 곧바로 대선 국면에 접어드는 부분은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통상 사정기관은 선거의 공정성 시비 등을 우려해 선거 기간 중에 되도록 가시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특검에서 박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치적 부담 등을 덜기 위해서라도 정예 인력을 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사를 종결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