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특검법·黃 탄핵안 무산될 듯

입력 2017-03-01 18:05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직권상정(심사기간 지정)을 거부한 데 이어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도 여야 합의 없이는 법사위 상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위원장은 1일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 처리의 키를 쥐고 있는 정 의장과 권 위원장 모두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이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이 추진키로 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역시 불발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만으로도 탄핵소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충분하다. 재적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16, 17, 28, 30일이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일정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선고 전 표결은 물 건너간 셈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