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연루자’ 징계 요구 무시… 충암학원 임원 승인 취소

입력 2017-03-01 17:21
비리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들을 징계하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를 6년 동안 무시한 학교법인 충암학원 임원 8명 전원의 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2015년 10월 충암고 급식비리가 논란이 됐을 때도 시교육청은 교직원이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며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지만 충암학원은 무시했다. 시교육청은 1일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학원은 충암고 급식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담임에서 제외해 시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책임이 있는 충암고 교장 등 5명을 징계하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학원은 듣지 않았다.

학원은 2011년 시교육청 감사에서 충암고가 공사비를 횡령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고교 교장 등 관계자 10명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도 무시했다. 이사장의 운전기사 등에게 챙겨준 2억5000여만원을 돌려받으라는 시교육청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임원들이 학교 운영을 정상으로 바꿀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원들의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오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