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1일 0시로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이번 특검은 역대 열두 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준비기간을 포함해 90일간 활동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총 30명을 기소했다. 역대 최대다. 단순히 규모만이 아니라 수사 내용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았다.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이유다. 특검이 못다 한 수사는 이제 검찰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공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특검법상 특검이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3일 이내에 사건을 검찰로 인계해야 한다. 검찰로부터 2만 페이지, 1t트럭 한 대 분량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던 특검팀은 이보다 더 많은 양의 자료들을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검이 수사 내용을 정리해 3일까지 넘기면 이를 검토해 팀 배정과 인력 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 대상의 성격과 방대한 기록 등을 고려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쳤던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사건을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수본이 지난해 수사 일체를 특검에 넘겼지만 해체된 게 아니라서 다시 수사를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자체 판단에서다. 특검 파견 검사 가운데 일부는 다시 특수본에 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앞에 놓인 난제는 수두룩하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두 가지로 압축된다. 특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을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해 이 부회장을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지난해 특수본은 박 대통령에게 8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특검은 뇌물죄 등 4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박 대통령의 혐의 수가 총 12개로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수사할 것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다. 검찰은 지난해 우 전 수석에 대한 ‘황제 수사’ 논란을 빚은 끝에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 세간의 비웃음거리만 됐다. 1차 수사 때 ‘권력 눈치보기’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 결국 사건을 특검으로 넘기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금도 검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정권 눈치를 살폈던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검찰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많지 않다. 이런 불신을 깨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는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검찰, 朴 대통령과 우병우 수사 제대로 마무리하라
입력 2017-03-0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