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 2.39% 올린다

입력 2017-03-01 17:47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감안해 기본형 건축비를 2.39% 인상해 1일 고시했다. 바뀐 기본형 건축비는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9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 오른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0.96∼1.4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