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사업장과 저임금 체불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범위 확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2017∼2021년)’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부가 대신 지급하는 임금인 체당금 제도가 개편된다. 현재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 퇴직금 가운데 체불액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5000만원이던 융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인상해 체불금 청산을 쉽게 할 예정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종목별로 한도와 거치·상환기간이 확대되며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조건은 근로일수 1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원칙적으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마다 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사용금액의 5∼20%를 하청·파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감정근로자를 위한 치유센터 운영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건강이나 심리치유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각종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비를 매칭할 예정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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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 체임 해소 정부 지원 범위 확대한다
입력 2017-03-01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