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업 급여 상한액 하루 5만원으로 16.3%↑

입력 2017-03-01 18:53
실업급여 상한액이 다음 달부터 하루 5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000원인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다음달 1일부터 16.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오른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