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간 ‘부당거래’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조직적으로 벌인 뇌물 범죄로 최종결론 냈다.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사장 등 임원진 4명을 공범으로 모두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2차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했던 혐의를 최종 확정했다. 433억원 뇌물공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까지 총 5가지 죄명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에 오간 대화를 뇌물 혐의의 핵심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3차례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 두 번째 독대 당시 박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가 현 정부 임기 내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를 삼성이 독대 전 청와대 측에 승계 지원을 청탁하고, 박 대통령이 화답한 뇌물거래 정황으로 본다.
이 부회장이 승계 과정에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 결정을 압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 지시를 받아 찬성 결정을 주도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홍 본부장이 국민연금에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대주주에게 최소 8549억원의 이익을 안겨줬다고 판단했다. 합병 이후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을 1000만주에서 절반으로 줄여주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점도 증거에 포함됐다.
박 사장은 뇌물 거래 실무에 가장 깊숙이 개입한 임원으로 지목됐다. 그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며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2차 독대 이후 직접 독일로 건너가 최씨 측과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30억원대 스웨덴 명마 블라디미르를 기존 삼성 소유 마필과 우회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정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도 있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황성수 전무 등 나머지 임원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특검팀은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는 낮다고 본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에서 총괄지휘하고, 마필 등 뇌물공여 실무는 박 사장이 담당했다”며 “두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朴 대통령-삼성 ‘부당거래’ 433억 뇌물죄 결론
입력 2017-03-01 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