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과열 종목 하루동안 공매도 금지

입력 2017-03-01 00:22
한국거래소는 3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해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 요건은 당일 거래량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15% 이상),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3가지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오후 6시 이후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발표하고,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는 방식이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는 공매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