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조례 개정을 통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교부가 외교공관 앞 소녀상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이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녀상은 공공조형물로 관리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된다.
종로구는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는 내용의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을 오는 4월 구의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환경 조형물·상징 조형물·기념 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규정하고 자치구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공공조형물을 이설하거나 철거해야 할 때는 건립 주체에게 통보하고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제출하고 훼손되면 보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 관련 규정이 모호해 구가 소녀상 관리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日 대사관 앞 ‘소녀상’ 공공조형물로 관리 추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입력 2017-02-28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