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끝없이 드러난 ‘악행 퍼레이드’

입력 2017-03-01 00:08 수정 2017-03-01 05:00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90일의 수사기간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 대해 다양한 범죄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최씨의 수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최씨와 관련해 제기됐던 다양한 악행의 실체를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검은 28일 최씨를 구속 기소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 부분에는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최씨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금액은 총 430억원대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특검은 이 금액 전체가 뇌물 혹은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에도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연습을 위해 말 두 필을 ‘우회 지원’한 사실도 확인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특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인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 업체를 연결해주고 이 회사의 지분을 넘겨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최씨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도 개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재학 과정에서 이뤄진 각종 특혜와 비리에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의 청담고 재학 시절 편의를 봐주지 않는 교사를 찾아가 폭언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각각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에 처음 소환된 이후 ‘건강상 문제’ ‘재판 준비’ 등 갖가지 이유로 들며 총 6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티며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 이에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힘겹게 수사를 이어가야 했다. 특히 최씨는 지난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면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는 특검에 출석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보다 오히려 특검 질문에 촉각을 세우며 수사 내용을 탐색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해 논란이 됐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