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입건하고 90일간의 수사를 28일 공식 마무리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61)씨 등 국정농단 사태 연루자 17명(최순실·안종범 추가 기소 포함)도 일괄 기소했다. 특검 활동 기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30명으로 역대 특검 중 최다 인원이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때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최씨와 공모해 뇌물을 챙긴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이다. 특검은 당초 계획과 달리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 기록 일체를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검찰이 즉시 수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파면이 선고될 경우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 실종자 구조작업이 한창이던 2014년 5월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을 보좌한 미래전략실 수뇌부 4명도 동반 기소됐다. 특검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제공키로 한 돈이 433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도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더 붙었다. 특검은 최씨의 국내 재산 규모를 200억∼300억원가량으로 파악하고, 재산 처분을 막는 추징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검은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특검, 마지막 칼… 朴 대통령 ‘뇌물죄 피의자’ 입건
입력 2017-02-28 17:39 수정 2017-03-01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