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36)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스포티지 차량을 매물로 내놨다. 최씨가 2년 전 지인에게 600만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아 몰던 차였다. 할부 값을 갚지 않아 명의 이전도 안 돼 사실상 ‘대포차’였다.
안모(48)씨는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에서 최씨 차량 판매글을 보자마자 대포차임을 눈치 챘다. “명의 이전이 안 됩니다”라는 문구 때문이었다. 안씨는 이모(40)씨, 박모(40)씨와 함께 대포차 판매자들이 경찰 단속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악용해 최씨 차량을 빼앗기로 계획을 짰다.
안씨 일당은 최씨에게 연락해 지난 1월 23일 인천 간석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최씨가 차를 몰고 나타나자 안씨는 가짜 경찰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일행은 최씨를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안씨 일당은 2㎞가량을 달린 뒤 “이 차는 우선 증거물로 압수하고 내일 연락하겠다”며 최씨를 길가에 내리게 했다. 최씨는 초초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한참 후에야 차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경찰관을 사칭하고 차량을 빼앗은 혐의(특수절도 등)로 이씨 등 2명과 이들로부터 대포차인 줄 알고도 차량을 구입한 엄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안씨는 구속됐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사건 인사이드] ‘대포차’ 등친 가짜 경찰관
입력 2017-03-01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