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각하가 신의 한수”

입력 2017-03-01 00:04
여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각하 설(說)’이 솔솔 흘러나온다.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이 국론 분열을 막을 ‘신의 한 수’라는 논리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각하란 절차상 하자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시키는 처분을 의미한다. 탄핵 심판이 각하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각하 설의 진원지는 대통령 대리인단이다.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는 2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각하가 정답”이라며 “신의 한 수는 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이 (탄핵 심판) 사건은 국민을 반으로 쪼개고 있다”며 “인용을 하자니 큰일 나겠고, 기각을 하자니 또 큰일 나겠고, 이럴 때는 탈출구가 바로 각하”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친박(친박근혜) 의원들도 각하설에 기대고 있다. 한 의원은 “각하가 마주 달리고 있는 양쪽의 기차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거들었다.

헌법학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하가 되기 위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절차가 위배됐다고 지적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헌법학자는 “각하가 해법이라는 것은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하의 법적 효과는 기각과 같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는다”며 “촛불민심 입장에서는 기각이나 각하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각하 결정이 나오면 국론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각하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다수결)이 각하를 택해야 한다. 한두 명의 재판관이 소수 의견으로 각하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5명 이상이 일제히 각하 결정을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다. 결국 헌재가 인용이나 기각 중 하나를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각하 설’은 박 대통령 측의 기대감이 반영된 주장인 셈이다.










하윤해 이종선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