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겹친 佛대선주자 르펜… 인종혐오 발언 父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7-02-28 19:10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을 창당한 장 마리 르펜(89·오른쪽 사진)이 인종혐오 발언으로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오는 4월 치러지는 대선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딸 마린 르펜(48·왼쪽) FN 대표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엑상프로방스 항소법원은 인종혐오와 차별조장 혐의로 기소된 르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5000유로(약 6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에 위자료 3000유로(36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르펜은 2013년 7월 니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시에 사는 집시들은 고약한 냄새가 난다. 집시촌에 가보면 냄새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모두가 불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르펜은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고 변명했다. 검찰은 “증오심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해당 공동체를 모욕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르펜을 재판에 넘겼다.

르펜은 지난 30여년간 인종혐오 발언을 일삼고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한 혐의로 수차례 기소됐다. 2년 전에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역사의 일부일 뿐”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가 FN에서 퇴출됐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