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전문 상조회사 ‘임마누엘가족’, 모기업 ㈜한국힐링라이프와 5월 합병

입력 2017-03-01 00:16
크리스천 전문 상조회사 ‘임마누엘가족’이 오는 5월 모기업인 ㈜한국힐링라이프와 합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갑작스런 폐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월 선불식할부거래법(상조법)을 개정, 기존 업체들의 경우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자토록 했다. 개정안의 발효로 신규 업체들의 진입장벽은 높아지고 영세한 회사들은 존폐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임마누엘가족과 ㈜한국힐링라이프는 합병을 통해 상조회원 10만명에 총자산 191억원의 중견 상조회사로 사세를 확장하고 안정적인 안심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상조회원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돼 어떤 경우에도 ‘100% 장례 서비스’를 보장받게 된다.

임마누엘가족이 기존에 제공하던 기독교식 장례 서비스도 합병을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최동민 임마누엘가족 상무이사는 “기독교 장례에 최적화된 임마누엘가족의 서비스가 전국 10만 회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임마누엘가족은 앞으로도 세마포 수의를 시작으로 성화 유골함과 기독교식 염습, 입관 등 기독교인들의 정서에 맞는 장례 서비스를 통해 기독교 장례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마누엘가족은 상조 서비스 외에도 성지순례와 크루즈 여행, 웨딩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조회원들이 이들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1577-1967·임마누엘가족.kr).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