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고용유지 지원금은 기존에 휴업·휴직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된다. 지원한도도 근로자 1인당 1일 4만6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무급휴직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무급휴직을 최소 90일 이상 해야 지원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30일 이상만 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대형 3사는 수주 상황 등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을 감안해 지정을 유보했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입력 2017-02-28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