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리베이트 제보 올 공익신고 최고 보상금 7608만원

입력 2017-02-28 18:05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첫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12억1935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신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얻은 수입은 66억9286만원으로 보상금보다 5.5배 많았다.

최고 보상금 액수는 7608만원으로, 제약회사의 부당영업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돌아갔다. 이 제약회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 299곳에 22억2365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또 의사 212명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9억3881만원, 약국 2036곳에는 11억3865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굳거나 부패한 밀가루로 맥주 과자 라면 등의 원료인 소맥전분을 만들어 판 업체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허가 없이 소나무를 자른 버섯 재배업자를 신고한 사람은 713만원, 항공기 운항 중 소음 등 기체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은폐한 항공사를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등 ‘국민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7억3709만원(60.4%)이 지급됐다. 이어 ‘소비자 이익’ 2억603만원(16.9%), ‘환경’ 1억3503만원(11.1%), ‘공정 경쟁’ 1억432만원(8.6%), ‘안전’ 3686만원(3.0%) 순이었다.

조성은 기자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