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헌나1, 사건명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의 모든 공개변론 절차가 27일 마무리됐다. 헌법재판관 8인은 다음달 13일 이전 선고를 위한 2주간의 침묵에 들어갔다. 최후진술을 마친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다”면서도 “재심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는 건 틀림없다”고 언급했다.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채 대표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에게 의견서를 대신 낭독케 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와 국회 탄핵소추 사유 모두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해 가졌던 믿음을 경계했어야 했는데 하는 늦은 후회가 든다”며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에서 선을 그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사실도 “관련 수석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검찰 수사, 헌재 증인신문에서 드러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지금껏 제가 해 온 수많은 일 가운데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도의적 책임을 말할 뿐 법적 책임은 모두 부인하던 지난해 10월 대국민 사과 때의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한 셈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진술에서 공정성 시비를 언급하며 헌재의 권위를 부정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재심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이 사건에 관여한 모든 법조인은 ‘역사의 죄인’이 되어 후손에게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날 선 발언을 했다. 원로 법조인인 정기승 변호사도 발언대로 나와 현재 ‘8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 구성에 하자(瑕疵)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박 대통령 측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4명이 최후진술을 했다. 권 위원장은 “피청구인(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좌절했다는 대목에서 목이 메는 듯 잠시 숨을 고르기도 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하며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했던 신임을 거둬들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최후진술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거 대통령은 신(神)이 아니면 안 되겠습디다”라고 비꼬았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게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최종변론기일 종료를 선언하기 직전 “어떠한 편견도, 예단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행을 포함한 8인의 재판관은 평의와 평결을 거쳐 결론을 내린다. 6인 이상의 재판관이 “박 대통령에게 중대한 법 위반이 있고, 국민 신임을 저버렸다”고 판단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이경원 나성원 양민철 기자 neosarim@kmib.co.kr
이제 남은 건 ‘선고’와 ‘승복’… 탄핵심판 변론 절차 마쳐 운명의 2주
입력 2017-02-27 17:50 수정 2017-02-27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