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에 38가지 혜택

입력 2017-02-27 21:37
경기도가 고용 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일자리 우수인증기업에 38가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도가 지난 200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다.

도는 다음달 24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와 함께 현판이 수여되고 일자리우수기업 대상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38개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신청방법은 도(gg.go.kr) 또는 일자리재단(gjf.or.kr)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