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추격·협박문자 보낸 ‘보복운전’ 20대 입건

입력 2017-02-27 18:25

충남 천안의 김모(28)씨는 지난해 11월 15일 평소처럼 차를 몰고 출근길에 나섰다. 오전 5시47분쯤 아산을 지나갈 때 김씨 차량 앞으로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1차선에서 3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3차선에서 직진하던 김씨는 깜짝 놀라 경적을 길게 눌렀다. 그러자 SUV 차량 운전자 유모(27)씨는 대뜸 차를 김씨 차량 왼쪽에 붙이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가 무시하고 운전해도 마찬가지였다. 유씨는 1.4㎞를 상향등을 켠 채 쫓아오며 김씨를 위협했다.

김씨는 겁을 먹고 회사에 도착해 2층 주차장으로 가 차를 세워 놓고 사무실로 피신했다. 유씨는 주차장 차단기를 밀고 들어가 김씨를 쫓아갔다. 유씨는 차량 앞 유리창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김씨에게 “남자가 XX같이 운전하지 마시고”와 같은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4번 보냈다. 전화도 3번 걸고, 영상통화도 시도했다.

김씨는 불쾌한 보복운전 경험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유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차선을 변경하자 상대 차량이 ‘에이XX’이라고 욕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글=윤성민 기자, 삽화=이은지 기자